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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안내 : 연말정산 최대 300만원 공제 방법

by 코스짱 2025. 6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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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안내 ▶ 헬스장·수영장 포함, 7월부터

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 도서·공연·영화·박물관·미술관·신문 구독료에서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확대됩니다.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에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30%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전통시장·대중교통 공제 포함 총 한도)

문화비 소득공제란?

  1. 공제 대상: 도서, 공연, 영화, 박물관·미술관 입장, 종이신문 구독, 체육시설 이용료
  2. 공제율: 지출액의 30%, 연간 최대 300만 원 범위 내 적용
  3. 대상자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% 초과한 경우

확대 적용 항목 (2025.7.1~)

  • 헬스장·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
  • 단, 개인트레이닝(PT) 등 강습비는 적용 대상 제외
  • 도서, 공연티켓, 영화·박물관·미술관 입장권, 신문 구독료 포함
  • 문화비 등록 사업자 대상 지출에만 공제 적용

공제 적용 조건

  • 신용카드·체크·직불·선불·현금영수증·간편결제·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수단 가능
  • 결제 시 반드시 ‘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’ 등록 여부 확인
  • 문화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
  • 전통시장·대중교통 공제와 합산한 300만원 한도 내 적용

신청 및 증명

  • 별도 신청 불필요 –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동 집계
  • 필요 시 영수증, 카드사용내역, 사업자 등록 정보 확인
  • 공제 내역 누락 시, 회사 인사팀 혹은 국세청에 소명자료 제출 가능

활용 팁

  • 지출 전 문화비 등록 여부를 사업자에 확인
  • 헬스·수영장 다닐 계획 있다면 7월 이후부터 집중 지출 권장
  • 영수증·카드내역 파일로 모아 두면 소명 및 정산 시 편리
  • 전통시장·대중교통 공제도 함께 챙겨 300만 원 한도 최대 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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