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·조회 안내 ▶ 도서·공연·영화·체육시설까지
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는 도서, 공연, 영화, 박물관, 신문, 체육시설(헬스장·수영장 등) 이용료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**30% 소득공제**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(한국문화정보원)에 등록된 사업장을 말합니다.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해야만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, 비등록 가맹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✅ 등록 대상 및 적용 항목
- 대상 업종: 도서, 공연, 영화, 박물관·미술관, 종이신문, 수영장·체력단련장 등
- 결제 유의사항: 문화비 전용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서 결제해야 공제 가능
- 공제 요건: 신용·체크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, 간편결제까지 가능



✅ 사업자 등록 절차
- ①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서 ‘사업자 접수’ 메뉴 접속
- ② 오프라인·온라인 사업자 유형 선택, 업종(도서·영화·체육 등) 선택
- ③ 사업자 정보 및 결제(PG) 정보 입력 (카드 가맹번호 등)
- ④ 사업자등록증·부가세 증명서·체육시설은 신고증 등 첨부파일 제출
- ⑤ 담당자 연락처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최종 제출
- ⑥ 한국문화정보원 심사 후 등록되면 ’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’ 명단에 포함



✅ 사업자 조회 & 연말정산 적용 흐름
- 사업자 조회: 누리집에서 업종별·지역별 필터로 등록 사업자 검색 가능
- 결제 시 카드사 또는 현금영수증에서 자동으로 ‘문화비’ 항목 분류
-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‘문화비 사용내역’ 자동 조회
- 공제가 누락되면 홈택스 또는 회사에 증빙자료(영수증·현금영수증 등) 제출



✅ 등록 사업자 현황
등록된 사업자는 약 7,200여 개 (도서 3,500·공연 1,200·박물관 400·신문 1,600·영화 400개 등)에 달하며,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되어 사업자 수는 지속 증가 중입니다.



✅ 활용 팁
- 결제 전 식별표식(스티커·배너) 확인으로 등록 여부 확인
- 온라인은 공식 누리집 ‘사업자 조회’ 후 정확한 판매처 선택
- 영수증·카드내역 증빙 자료는 연말 모두 보관
- 공제 내역 누락 시 홈택스에서 ‘문화비’ 항목 수동 등록 가능








반응형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근로장려금 신청방법 (4400만원으로 상향) (2) | 2025.06.14 |
---|---|
부모급여(영아수당) 신청방법 지급일 (2) | 2025.06.14 |
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안내 : 연말정산 최대 300만원 공제 방법 (3) | 2025.06.13 |
취업날개 서비스 2025 – 면접 정장 10회 무료 대여 (1) | 2025.06.13 |
모바일 주민등록증 간편 발급 신청방법 (5) | 2025.06.13 |